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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선수 노동법 적용해야

도건협 기자 입력 2014-11-07 16:57:26 조회수 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프로야구 선수들에도 노동법을 적용해
노조 결성권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의원은 지난 1983년 노동부가
프로야구 선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미국은 이미 지난 1922년, 일본도 1985년에
노조 결성을 보장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심 의원은 프로야구 선수들은
장비 등을 직접 구입해야 해
KBO가 정한 최저연봉 2천 400만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당장 노동법 적용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노조 결성권을 보장하고
동시에 산재와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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