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화물차에 경유 대신
등유를 주유하거나 경유 주유량을 10~20% 가량
부풀려 유가보조금 카드를 승인해 주고
차액을 돌려줘 55만 리터, 9억여원을 판매한
혐의로 경주의 주유소 업주 69살 이 모 씨를
지명수배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씨의 주유소에서 이같은 방법으로
주유를 한 뒤 지자체로부터 유가보조금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47살 김 모 씨 등 5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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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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