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씨와
장남 대균씨, 대균씨 자녀 2명 등 4명이
법원에 유 전 회장 재산의 상속을 포기하는
신청을 했습니다.
이들의 상속 포기가 받아들여지면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씨와
차남 혁기씨에게 상속분이 넘어갑니다.
법원은 관련 서류를 보완하고
상속 포기 의사가 확실한지,
유 전 회장이 사망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등을 확인한 뒤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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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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