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택시기사 살해범 28살 이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22일 새벽 2시 쯤
49살 박모 씨의 택시 안에서
흉기로 박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의 선고는 다음달 5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이뤄집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한태연 hant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