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늘(11월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를 산불 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는
산불 예방과 감시 강화를 위해
산불 감시원과 공공근로자 420여 명을
주요 등산로와 산불 다발 지역에 집중배치하고
무인 감시카메라와 감시초소 등도 설치합니다.
대구시 산림 면적의 3분의 1에 이르는
만 5천여 헥타르를 입산 통제구역으로 지정해
허가 없이 출입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등산로 가운데 산불 위험이 높은
15킬로미터 구간은 폐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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