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수술에 참여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면허 없이 의료행위에 가담한
의료기상사 대표 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사 최 씨는 2012년 1월 자기 병원에서
어깨 근육 파열 환자의 수술을 정씨와 분담해 진행하는 등 모두 45차례에 걸쳐 의사가 아닌 사람을 수술에 동참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국민 건강과 의료질서를 직접적으로
해칠 수 있는 범행"이라면서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진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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