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다음 달 21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끝나는
서구 평리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허가구역을 2년간 연장해 재지정했습니다.
대구시는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보상이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라
사업이 한층 활발해질 것이라며
토지 투기 행위를 차단하고 땅값을 안정시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리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 있는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주거지역은 180제곱미터,
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가 초과될 경우
관할 서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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