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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영장 기각은 고작 9%

이태우 기자 입력 2014-10-22 17:36:37 조회수 0

어제 열린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5년간 대구지방법원의 감청영장 기각률이 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청구 기각 건수는 전체 63건 중 단 4건으로,
수사기관이 감청영장 발부를 요청하면
거의 대부분 발부했다는 뜻입니다.

서 의원은 통신제한조치는 감청대상뿐만 아니라 감청대상자의 지인들 모두 감청 대상이 되는
것으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며 감청영장발부를 신중하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이어서
대구지법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5년간 대구지법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요청은 2만9천여 건 청구에 2만 7천여 건 발부로 발부율이 93.5%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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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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