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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운영권 허위로 넘긴 대표에 집행유예

이태우 기자 입력 2014-10-18 16:03:4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빚독촉을 피하기 위해
골프장 운영권을 넘긴 것처럼 꾸민
칠곡군 왜관읍의 모 골프장 대표
4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대표는 골프장 개장 당시 약속한 시설을
갖추지 못해 회원 57명에게
63억 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이자,
지난 해 10월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골프장 운영권을 넘긴 것처럼 꾸며
빚을 갚지 않으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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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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