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재정난 등을 이유로
자진 폐교한 경북외국어대학교의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이
재단 이사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학생들에게 15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 2월 졸업장을 받은
일부 졸업생에게는 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경북외국어대는 지난해 4월 재정난 등을 이유로 교육부에 폐교를 신청해 받아들여졌고,
일부 졸업생들은 교육부의 구제 조치로
폐교 뒤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경북외대의 학생과 교직원 등은
재정 악화의 원인이 설립자 가족의 부실 경영에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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