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06년 12월부터 2009년 2월 사이
대학 납품업체로부터 부풀린 계약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 1억 5천여만 원을
조성하고, 학교 강의실 인테리어 공사
입찰예정가를 특정업체에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포항 모 대학 총장 64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불법이 인정되지만
학교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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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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