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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에 돈 받은 패션센터 전 이사장 항소심도 징역형

이태우 기자 입력 2014-10-16 10:54:0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08년 대구시로부터
한국패션센터의 예식장 영업을 중단할 것을
지시받고도 예식업자들로부터
독점대관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8차례에 걸쳐 1억 4천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패션센터 이사장 58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4천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징역 2년에 같은 금액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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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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