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탈북 뒤 남한에서 생활하다가 재입북을 모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탈북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북한을 함께 탈출해 동거해온 남성과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후 금융기관 대출을 받고 살던 집 물건을
처분하는 등 재입북 준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 남성과 사이가 틀어지면서
재입북 의향이 들통났는데,
북에 홀로 남은 노모가 보고 싶어
북한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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