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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은 16년 전 수동휠체어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많은 장애인들이 현실과 맞지 않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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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역에서 백화점으로 가는 경사로입니다.
전동스쿠터를 타고 가던 장애인이 멈칫합니다.
경사로 폭이 너무 좁기 때문입니다.
경사로에 들어간 뒤 회전할때도
몇번씩 앞뒤로 왔다갔다해야
겨우 통과할 수 있습니다.
◀INT▶황영호/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
"전동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길이나 폭이
크게 안정성을 위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사람이 주눅이 들어서 마비가 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대구 북구청,
도움을 받아 겨우 승강기 앞에 도착했지만
이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가 180도 방향을
바꾸는데 필요한 공간은 2미터에서 5미터지만
법에 규정된 승강기 앞 활동공간은
1.4미터에 불과합니다.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이 가능한
수동휠체어를 고려해 만든 법이기 때문입니다.
승강기 출입문 폭도 80cm에 불과해
진입마저 힘들고, 들어간 뒤에도 안이 비좁아 회전은 불가능합니다.
◀INT▶정순태/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
"전동휠체어같은 경우는 조작이 쉬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쉽게 버튼을 누른다든지 자세가 나쁘면 버튼을 누를 수 없어요."
지난 1997년에 만들어진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법이
수동휠체어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다보니
전동 스쿠터와 전동휠체어가 늘어난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겁니다.
◀INT▶ 이승수 과장/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기계적인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나 이런게 많이 보급되면서 법에 있는 규정들도 같이
변화가 돼야하는데 사실상 아직까지..."
중증장애인 4명 가운데 1명꼴로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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