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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빼는 특효약" 허위광고 수십억 챙긴 일당 적발

양관희 기자 입력 2014-10-15 10:46:12 조회수 0

유명 한의사와 쇼호스트를 내세워
단순 건강식품을 홈쇼핑등에 허위광고해
수십억원의 이득을 챙긴 업체 대표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달서경찰서는 대구의 한대학에 본사를 두고
전국 800여 판매점에서 단순 건강기능식품을
살을 빼는데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
6천 700여명으로부터 36억 3천만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대표 40살 김 모 씨와 지사장, 판매점주 등 4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수차례에 걸쳐 공중파 방송과 세미나 등에서
허위과장광고해 주는 대가로 회당 100만원
가량을 받은 한의사와 쇼호스트도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박스당 4만원인
단순 건강식품을 살빼는데 특효약인 것처럼
거짓 광고해 29만원에 파는 등 시가의 7배까지 부풀려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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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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