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상북도 직원이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징계를 받은 것은 16건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서울,경기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개인정보법 위반사례는
민원인이 올린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팩스로 보내거나 부탁을 받고 개인정보를
넘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대구시는
개인정보 오남용 징계가 8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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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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