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 5월 대구구치소에서
가짜 유서를 베개 위에 올려두고 마치
자살할 것처럼 꾸민 24살 A씨와 33살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구치소 수용자 한 명이
자살을 시도했다가 응급처치 이후 선처됐다는 소리를 듣고 이같은 자살소동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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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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