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판단과 재판부 선고가
다르게 나오는 '불이치 비율'이
대구지법의 경우 3.5%를 아주 낮았습니다.
이같은 수치로 전국 평균 불이치율 11.8%에
비해 많이 낮은 것으로,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배심원과 재판부 판단이 다른 재판은
성범죄 경우가 많았고, 다음으로 강도와
살인사건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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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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