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학교 공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대구모전문대 설립자
77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교비 횡령에 가담한 이 대학 교수
52살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설립자 A씨 등은 지난해
학교 산업인력개발원에서
공금 20억 원을 빼돌린 혐의와
학교가 보관하던 양도성예금증서 12억 원을
현금으로 바꿔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사회 지도층으로서
사용 용도가 제한된 교비를 횡령한 점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횡령 금액의 일부를 학교 법인에 출연했고
교육 사업을 통해 지역과 국가에
이바지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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