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줬다가
부적격자로 판명돼 환수한 금액이
급증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의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근로장려금을 지급한 뒤 수급 부적격으로 확인돼
다시 가져간 환수금액이
지난 2012년 15억원에서 지난 해는 60억원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한 해 평균 2만 7천여 가구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지만, 국세를 체납해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근로장려금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격검증을 통해 환수 사례를 줄이고
저소득 서민의 압류한도 설정 등
제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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