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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없으면서 기술비 받은 교수에 사기죄

이태우 기자 입력 2014-10-08 15:52:3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업체로부터 연구·개발비를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사립전문대 교수인 50살 정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 2010년 대구시 동구의
한 업체로부터 전공과 관련이 없는
소방관 위치추적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의뢰와 함께 연구개발비 7천 500만원을 받는 등 2가지 물품 개발을 위해 모두 9천 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 기술개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아이디어만 가지고 기술개발비를
받아 일부를 생활비로 쓴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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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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