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식용유를 만들면서
공업용 유기 용매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임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억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2012년 5월부터 지난 해 4월까지
이물질이 섞인 깨 찌꺼기 수 백 톤으로
식용유 170톤을 만들어 식품 도매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식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일상적 식생활과 보건에
불안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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