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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구 달서구의회 의장 벌금형

이태우 기자 입력 2014-10-07 17:31:1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동료 구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작성해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달서구의회 김 모 전 의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사이가 좋지 않던
동료 구의원 A씨를 흠집내기 위해
사무국 여직원과 강제로 저녁식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껴안으며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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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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