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토요일에 동네병원을 찾으면
진료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더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초진 기준 500원으로, 대상 의료기관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토요 진료비 가산제를
실시하면서 금액도 단계적으로 높여
내년 시월부터는 추가로 500원을
더 부담하도록 해 초진료가 5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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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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