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아파트 공사업체
선정과정에서 최저입찰업체 대신
고액 입찰업체와 계약한 혐의로
대구시 수성구 모 아파트의 전 입주자대표
78살 조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2008년 2월쯤
아파트 배관 도색업체 입찰 과정에서
천 600여 만원으로 입찰한 업체 대신
3천 200여 만원으로 입찰한 업체와 계약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아파트 주민들에게
2천여 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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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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