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빌라 공사를 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공사비만 떼먹고 실제 공사는 하지
않은 혐의로 46살 방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방 씨는 지난해 4월 빌라 공사를 맡긴
53살 김 모 씨의 소유인 대구 북구 복현동의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5억 원을 대출받은 뒤
공사를 하지 않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방 씨는
건설면허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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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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