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밤에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앞서 대법원은 서 사무국장의 상고심에서 해가 진 뒤부터 자정까지 발생한
야간 시위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창호 사무국장은 지난 2009년 9월 23일
저녁 7시 15분부터 9시까지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용산참사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야간 시위를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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