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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 탈법행위 심각

도건협 기자 입력 2014-09-28 16:26:27 조회수 0

개인이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운영하는
특허 보세구역의 탈법 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특허 보세구역에서 발생한
밀수입과 무단반출 사례가 108건에
탈세액에 2천 760억원에 이릅니다.

반입신고만 한 뒤 무단으로 물품을 반출하는
밀수입 적발 검액이 전체 위반금액의 90%를
넘었고, 전체 사건의 44%는 보세사 등
보세구역 관리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정 보세구역에서는 탈법 행위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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