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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성매매한 남녀 15명 덜미

한태연 기자 입력 2014-09-25 16:19:01 조회수 0

구미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20살 박모 씨 등 9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33살 신모 씨 등 6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달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한 차례에 10만원에서 15만원을 주고 받으며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씨 등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매수 남성의 연락처와 아이디,
채팅 내용을 토대로 성매수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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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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