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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지방세 감면 혜택 축소

이태우 기자 입력 2014-09-22 16:40:34 조회수 0

정부가 대학병원들이 받고 있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줄이면서 사립대학 병원이
부담이 커졌습니다.

사립대병원은 지금까지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전액 면제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감면폭이 25%로 제한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와 칠곡에 가톨릭대학병원을
운영하는 선목학원은 25억 원 가량,
계명대학교는 6억 7천만 원, 영남학원은
3억 9천만 원 가량의 지방세를 물어야 합니다.

다만 주민세 균등본과 등록면허세는
2016년까지 계속 면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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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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