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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출입시킨 외국인 카지노에 벌금 2천만 원

이태우 기자 입력 2014-09-18 11:20:34 조회수 0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내국인을 출입시킨
대구시 수성구 골든크라운 카지노에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직원들이 단순한 실수로
내국인을 출입시켰다고 회사측이 주장하고
있지만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벌금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터불고 호텔에 개장한
외국인전용 카지노인 골든크라운은
2011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내국인 7명을 출입시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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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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