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한
주민과 행정기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시민배심원제가 대구와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김천에서 운영됩니다.
김천시는 변호사, 교수, 기업인,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 등
122명으로 구성된 시민배심원 위촉식을 갖고,
2년동안 시민법정 사무를 맡습니다.
김천시는 앞으로 행정기관과 시민들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만 19세 이상 시민 30명 이상이
심의를 신청할 경우,
시민 배심법정을 열어
행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