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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비과세부동산 30일까지 신고

도건협 기자 입력 2014-09-17 11:25:32 조회수 0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15만 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대상은 임대주택과 사원용주택,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등입니다.

대상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명세를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올해 말 정기 부과 때 정확한 세액을
고지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나중에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경감받은 세액 외에 이자 가산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며
법에서 정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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