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을 만나게 해 달라며 교육청에서
시위를 하고 건물에 침입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장 42살 정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
조직국장 32살 정 모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10월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고, 노조활동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담긴
서한문을 대구시 교육감에게 전달하기 위해
교육청사에 들어갔다가 만나주지 않자
복도를 점거하면서 나가달라는 교육청 직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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