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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낀 인터넷 사기 일당 검거

한태연 기자 입력 2014-09-15 10:47:10 조회수 0

구미 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여행상품권과 발기부전제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구미지역 조직폭력배 23살 A 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 씨 등 18명을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4월부터 두 달동안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서
여행상품권과 장난감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139명으로부터 모두 1억 3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특히, 밀반입한 마약류 등을
유흥주점 종업원 등에게 팔거나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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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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