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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동료 청부살해 경찰에 징역 30년

이태우 기자 입력 2014-09-12 10:58:06 조회수 0

옛 동료 경찰관을 청부 살해한
경찰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옛 동료 경찰 48살 이 모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전 칠곡경찰서
40살 장 모 경사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이씨를 실제로 살해한 33살 배 모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장씨가 경찰임에도
개인 채권 해결을 위해 살인을 청부했고
범행 뒤에도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등을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전 경사는 같은 파출소에 근무한 적이 있는 이씨에게 2억 2천만 원을 빌려줬지만
1억 원만 갚자 지난 2월 중순
평소 알고 지낸 배씨에게 이씨를 살해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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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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