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허위 경력을 기재한 김규학 대구시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규학 대구시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명함이나 공보물 등에 허위 경력을
기재했지만 정도가 심하지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의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대구,경북
총학생회장을 했음에도 마치 전국 총학생회장을
한 것처럼 선고 명함과 선거벽보, 공보물에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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