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지류에 발암물질이 함유된 폐산을
무단투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업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5월
대구 달성구 금포택지지구에 있는 오·폐수
맨홀에 폐산 25톤을 무단으로 버린
폐기물 처리업자 48살 조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이 회사 고령지점 책임자인
51살 서 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정폐기물을 무단 폐기해
물고기 집단 폐사를 일으켰고
하천을 오염시켜 결과가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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