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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집중]단독-구미서 유아 사망...병원의 과실 없나?

한태연 기자 입력 2014-09-05 15:51:48 조회수 0

◀ANC▶

지난 5월 구미의 한 종합병원에서
구토증세로 입원한 생후 22개월된 아기가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병원측은 과실이 없었다고 말하지만,
유족은 병원의 과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5월 구미의 한 종합병원에서
구토 증세로 치료를 받던
생후 22개월된 아기가 입원 당일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진료 소홀로 아기가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정상숙/숨진 아기 엄마
"이제 올 수 없는 곳으로 갔는데, 제가 뭐 또
바라겠어요? 그저 진우가 억울하게 갔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진실되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을 뿐입니다."

담당의사가 작성한 의무기록지입니다.

S/U]"이 의무기록지에는 오후 3시 30분,
호흡수가 1분에 68회로 기록돼 있습니다.

생후 2년 된 아이의 평균 호흡수가
30에서 40회 이니까 숨진 아기는 평균보다
2배 이상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40분 뒤인 오후 4시 10분,
의료진은 정밀검사를 위해
심초음파 검사용 수면진정제를 투여하고
10분 뒤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합니다.

그러나 아기는 심부전 상태에 빠졌고,
20분 뒤인 4시 40분 심장이 정지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의료진은 심장 정지 상태를 확인한 후에야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1시간 반 가량 지속했지만,
아기는 결국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취재팀이 유족으로부터 받은 담당 의사의
의무기록지를 한 응급의학 전문의에게 보이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응급 상황일 경우,의료진은 환자의 활력 징후,
즉 VITAL SIGN(바이탈 사인)을 자주 체크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기록지 상으로는 조치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INT▶전문의
"검사를 위해 환자에게 수면진정제를 투여한
경우, 혈압, 호흡수, 맥박, 산소포화도와 같은
활력 징후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CG] 병원측은 진료에 최선을 다했다며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며
취재에는 구체적으로 응할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CG]

병원측의 보다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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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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