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대구 동구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K2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 11건 가운데
7건을 소송위임장에 대한 공증을 받지 않아
소송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각하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4년 소음피해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이 제기한 것으로
2만 8천여 명의 동구 주민이 참여했는데,
만 8천여 명에 해당하는 7건이 각하된 겁니다.
소송대리인은 소송대리인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사례라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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