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추석을 맞아
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음달 말까지
'하반기 불량식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명절 선물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
과장광고, 추석 제수용품 원산지 거짓표시,
대형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불량식품
유통행위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에 적발된 악의적 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사법처리한다면서
유관기관을 상대로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도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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