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단식 중인 국회의원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한 혐의로 53살 이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이씨는 오늘 새벽 2시 쯤 112에 전화해
"문재인 의원이 상인동 도시가스나
대구 지하철 폭발사고는 신경을 안 쓰고
세월호 특별법을 위해 단식을 하고 있어
문 의원을 죽이러 간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실제로 친구의 차를 타고
서울로 가다가 새벽 4시쯤 경부고속도로
청원휴게소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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