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어린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강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어린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정서적 학대를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이 정신분열병의 영향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치료 뒤
피해 어린이들을 양육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의 13살 아들과 12살 딸에게
"몸 속에 귀신을 빼내야 한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뜨거운
커피를 몸에 끼얹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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