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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 피서를 즐기기 위해 계곡을 찾았다가
터무니없는 상술 때문에 기분을 망친 경험
한두번쯤 있으실텐데요
계곡에 무단으로 평상을 펴놓고
자릿세를 받는 상술,
왜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양관희 기자가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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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이 그늘막과 평상으로 덮여 있습니다.
쉴만한 자리는 모두 평상이 차지하고 있어서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려면 어쩔수없이
평상 자릿세를 내야합니다.
◀SYN▶평상 대여 업주
"다른데 전부다 불법입니다 XX리 하고요.
전부다. 근데 왜 여기 XX, 재수없이 여기만
와가지고 그럽니까."
경북의 또 다른 계곡에도 평상이
늘어서 있습니다.
좋은 자리는 이미 인근 식당과 펜션이
설치한 평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업주들은 4, 5만원의 자릿세를 받고 있습니다.
◀SYN▶평상대여 업주
"화장실 이용해야하지. 씻어야하지. 청소 따로
해주는 사람 있어야지. 그런 명목이죠.
알바 한명 쓰고 그거 관리하려면. 인건비 들어
간다고 생각하면 되지."
하지만 피서객들은
계곡을 마치 개인 사유지처럼 차지하고
돈을 받고 있는 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INT▶계곡 피서객
"듣고나면 짜증나죠. 그런데 어쩔 수 없으니까.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평상을
달라는대로 주게 되는거죠."
심지어 계곡 물길을 마음대로 막고 파헤쳐
식당 전용 수영장처럼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SYN▶식당 업주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물가에 어디 앉을
겁니까. 그늘막 쳐주고. 포크레인으로 물도랑
다 파해친거 120만원들어갔지."
계곡에서 취사행위는 일절 허용되지 않지만
평상에선 가능하다며
평상대여를 부추기기도 합니다.
◀INT▶계곡 피서객
"저기 위로 올라가면 취사랑 수영은 안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딱히 그런건 없던데요."
공유지인 계곡에서 자릿세를 받는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s/u] "행정당국에는 단속 근거가 없고
경찰에 적발돼도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해마다 계곡 자릿세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INT▶영천시청 공무원
"관련 법규나 이런부분 있어서 이거를
제재하거나 단속할 수 있거나(하는게 없어요).
계도는 하거든요 저희가."
도를 넘은 자릿세 상술에
피서객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일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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