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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단독-대출사기 환급 3달로 줄어

윤영균 기자 입력 2014-08-11 14:45:48 조회수 0

◀ANC▶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 피해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신고를 해도 돈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해야 하다 보니 길게는 3년 동안
돈을 못 찾았는데 이제 두세달 안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부업체로부터 9백만원 가량 빚을 진 A씨는
모 캐피탈로부터 솔깃한 내용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INT▶A씨/대출 사기 피해자
"(자기 회사에 상환하면) 금리가 한 6% 대로
되고 금액이 한 4천에서 5천 정도를 빌려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9백만원을 송금한 뒤
거래은행에서 경고 전화가 와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s/u)민사소송을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기간이 짧아도 반년, 길게는 3년까지 걸리기 때문입니다.

◀INT▶A씨/대출 사기 피해자
"걔네들은 돈을 금방 바로 대출해 줄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내일 줄께,
모레 줄께' 이렇게 빌렸는데 사기를 당해서
묶여 있어 버리니까.. "

(cg) 대구의 보이스 피싱과 대출사기 피해액은
지난해는 80억원을 넘겼고
올해도 지난 6월까지 50억원에 육박합니다.

대구에서만 매년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돈을 되찾기 위해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환급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이 기간이
2달 정도, 길어도 3개월로 줄었습니다.

(cg)경찰에 신고하면 송금받은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사실확인서와 피해구제 신청서를 은행에 보내면 2-3달 후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INT▶서윤재/대구지방경찰청 금융범죄
"이상한 전화 주의..피해 보면 즉시 신고"

하지만 송금한 통장에 돈이 남아 있어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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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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