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의료기기 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교수 63살 김모 씨에 대해
벌금 900만원과 추징금 4천60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대학병원의 교수 50살 이모 씨와
다른 종합병원의 의사 41살 조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700만원,
그리고 추징금 600만원과 3천700여만원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하고
리베이트를 건낸 63살 권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 등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권씨로부터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대가로 각각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현금, 항공권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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