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물놀이 시설 안전은 뒷전?

양관희 기자 입력 2014-08-07 16:38:06 조회수 0

◀ANC▶
요즘 안전이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성주군의 한 수상레저시설에서
10대 어린이가 물에 빠져 숨질 뻔 했습니다.

사고 나기 이틀 전 안전검사까지 받았지만,
사고가 났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성주호 한 켠에 자리한 수상레저시설입니다.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즉 에어바운스 기구가
설치된 물놀이장도 한 켠에 마련돼 있습니다.

지난 1일, 이곳에서 놀던 15살 장 모 군은
에어바운스에서 미끄러져 물에 빠진 뒤
기구 틈에 끼여 빠져 나오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신고를 받은 안전요원들이
급히 장 군을 끄집어 냈지만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INT▶사고 어린이 아버지
"이미 심장이 정지된 상태였고요. 그런데 심폐소생술을 할줄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안전요원중에. 안전팀장에게 전화하고 우왕좌왕한 (상태였거든요 )"

때마침 물놀이를 온 간호사 3명이
응급 조치를 해 생명을 건진 장 군은
대구의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기 이틀 전 성주군이
수상레저시설에 대해 안전 점검을 벌여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내렸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INT▶ 수상레저시설 관계자
"보조 안전요원들이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안전요원에게 전달하고, 그 구조했던 안전요원은 자격증이 있고, 최초 발견한 애(요원)는 없고.."

사흘 뒤인 지난 4일에도 이 시설에서
바나나보트를 타던 6명이 한데 뒤엉키면서
1명의 코뼈가 부러지는 등
모두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해,
성주군청이 해당 시설에 시정 명령과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6월에는 대구 봉무공원에서는
수상스키를 타던 40대 남성이 물에 빠진 뒤,
자신을 구하러 온 보트에 머리를 부딪쳐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인명구조요원이 배에 탑승해야 하고,
선착장에는 1급 조종면허자가 있어야 하지만
이 같은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잇따른 수상레저시설 사고,
좀 더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양관희 khyang@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