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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에 사는 한 시민이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구미시청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오히려 형사고발에 민사소송까지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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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옥계동에 사는 서은정 씨는
경찰서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으니 출석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발인은 공무원 이 모씨,
지난 5월 서 씨의 아버지가
공무원 이씨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었다며
서써가 구미시청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게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INT▶서은정/구미시 옥계동
"민원을 했으면 공무원이 답변을 해서
이런 일이 있어 죄송하다든지,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겠다든지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에요.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시 민원인을
고소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
그런데 서씨가 시청 게시판에 올린 글은
개인정보까지 담겨 있어 담당 공무원만
볼 수 있도록 비밀글로 전환된 것이었습니다.
이 씨가 서씨의 글을 증거자료라며
경찰에 제출한 것은
구미시 공무원 가운데 누군가가
이씨에게 유출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INT▶이 모 씨/해당 공무원
"인터넷에 실명을 게시해서 (소송을 했다)"
구미시는 담당 공무원이 바뀌어서
파악하지 못했다는 해명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INT▶구미시 고객만족과장
"전임 과장하고 담당자하고, 전임 계장하고
(파악)해서...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S/U]구미시가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원인 제공자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구미시 행정에 대해
불신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NEWS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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