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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장 짜리 대구시 인권조례

윤영균 기자 입력 2014-08-02 17:38:34 조회수 0

◀ANC▶
대구에서도 지난 5월
'인권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거의 마지막으로 만든 건데요,

꼼꼼하게 만드느라 늦어졌나 했더니
전국에서 가장 부실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장애인들의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30년 만에 되살아난 한일극장 앞 횡단보도.

상인들의 반발 등 우여곡절 끝에 설치됐지만
이젠 비장애인까지 훨씬 편해졌습니다.

◀INT▶정은숙/대구시 동구
"계단이 아니니까 힘도 덜 들고 많이 가깝고
많이 안전하잖아요. 횡단보도로 바뀌니까.."

이렇게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자체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해 만든 것이
'인권조례'로 2007년 광주시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s/u) 대구와 인천, 제주도만 인권조례가
없었는데 지난 5월 대구도 인권조례를
공표하면서 오명은 일단 씻었습니다.

(cg)하지만 대구시 인권조례는
A4용지 기준으로 단 두장.

전국에서 제일 먼저 만든 광주나 서울의
인권조례보다도 내용이 턱없이 부실하고
부산,경북과 비교해서는 절반에 불과합니다.

(cg)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 1회 인권교육 실시' 정도만
의무화하고 있을 뿐 다른 대부분 지역이
시행하고 있는 핵심 규정은 모두
빠져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은 모두 의무화하고 있는
'인권보장위원회 설치'를 시장의 재량에 맡겨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INT▶조성제 교수/한국인권법학회 이사
"시장 바뀌면 없어질 수도"

학계나 인권단체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배제하고 졸속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INT▶권혁장/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장
"다른 곳보다 늦어 서두르다가 생략"

인권센터설치나 인권영향평가 등
필수적인 조항이라도 넣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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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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