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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공무원 개입 사건은 기소독점권 폐해

이태우 기자 입력 2014-07-30 09:42:31 조회수 0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그리고 전교조 대구지부 등
지역 30여 개 시민단체는
공무원의 교육감 선거개입과 관련해
선관위가 수사의뢰를 한 대구시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기소독점권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검찰과 경찰이 미온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축소 수사와 늑장수사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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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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